고객센터

홈으로 버튼

명 진 단 영 상 검 진 센 터 건강 정보

[내분비내과 칼럼] 골다공증과 골다공증 치료제에 대한 오해와 진실
글쓴이 명진단
  • 작성일 2026-06-01
  • 조회수 228

안녕하세요 명진단입니다.

명진단 내분비내과 배지훈 부원장님 작성하신 골다공증과 치료제에 대한 칼럼 공유드립니다.



 

제목 : 골다공증과 골다공증 치료제에 대한 오해와 진실

 

 

많은 분이 외래 진료실에서 골다공증 약물에 대한 우려를 표하시고는 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걱정은 "골다공증 약을 먹으면 정말 턱뼈가 녹아내리는가"에 대한 의문이며, 이 때문에 필수적인 골다공증 치료를 주저하시는 분들이 매우 많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러한 걱정은 과장된 오해에서 비롯된 현상입니다. 약물관련 악골괴사증(MRONJ)의 정확한 정의와 발병 원인을 파악한다면, 골다공증 치료와 치과 치료는 안전하게 병행될 수 있습니다.


일부 언론이나 뉴스에서 '비스포스포네이트 주사를 맞은 암 환자의 턱뼈가 녹았다'는 자극적인 보도가 전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기사의 주인공들은 대부분 악성 종양 환자에게 사용하는 고용량 정맥주사 투여군에 해당합니다. 일반 골다공증 환자들에게 처방되는 경구 약제나 저용량 주사제와는 투여 목적과 용량 면에서 완전히 다른 영역의 이야기입니다.


2025년 대한내분비학회를 포함한 5개 관련 학회가 공동으로 공식 발표한 임상권고안에 따르면, MRONJ로 진단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 의학적 조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합니다. 첫째, 비스포스포네이트나 데노수맙 등 골흡수억제제를 현재 투여 중이거나 과거에 투여한 이력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둘째, 구강 내 누공을 통해 턱뼈(악골)가 노출되거나 임상 및 영상학적 검사로 악골괴사가 확인된 상태가 8주 이상 지속되어야 합니다. 셋째, 해당 부위에 대한 방사선 치료 병력이 없어야 하며 악골로의 전이성 암이 존재하지 않아야 합니다. 즉, 악골괴사는 아무런 원인 없이 돌발적으로 발생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로 발치나 임플란트 같은 침습적인 치과 시술 이후 상처가 회복되지 않으면서 골조직이 노출되는 상태를 말하며, 실제로 MRONJ 사례의 45~61%가 발치 시술 후에 발생하고 있습니다.


2025 임상권고안에서 제시된 국내외 데이터를 살펴보면 환자의 상태에 따른 발생률의 격차가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경구용 비스포스포네이트를 복용하는 골다공증 환자의 MRONJ 유병률은 0.01~0.10% 수준에 불과합니다. 졸레드로네이트 정맥주사의 경우 발생률이 10만인-년당 8명 미만으로, 이는 환자 1만 4,200명 중 1명 미만에 해당하는 극히 희박한 확률입니다. 데노수맙 역시 골다공증 치료 용량 기준 유병률이 0~0.18% 범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반면 암 환자에게 처방되는 고용량 정맥주사군의 발치 후 MRONJ 발생률은 3.2~14.8%에 달합니다. 골다공증 환자의 발치 후 발생률인 0.15%와 비교했을 때 무려 20배에서 100배 이상 높은 수치입니다. 따라서 대중이 접하는 악골괴사의 공포는 대부분 고용량 항암 치료 약제에서 기인한 것이며, 골다공증 환자의 관리 기준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이제 반대편의 위험성, 즉 골다공증 치료를 임의로 중단했을 때 마주하게 되는 리스크를 고찰해 보아야 합니다. 2025 임상권고안에 실린 국내 데이터를 보면 골다공증으로 인한 골골절 발생 건수는 2008년 22frame 6,000명에서 2022년 43만 4,000명으로 약 2배 가까이 급증했습니다. 특히 노년기 고관절 골절이 발생할 경우 1년 이내 치명률(사망률)은 약 17%에 달합니다. 환자 10명 중 2명에 가까운 이들이 골절 후 1년 안에 사망에 이른다는 뜻입니다. 2025 임상권고안 역시 노인 환자에게 악골괴사 발병 위험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골흡수억제제 복용을 무조건 중단하는 행위는 매우 부적절하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오히려 골절 리스크를 폭발적으로 높일 수 있으므로 환자의 상태를 고려한 정교한 대처 전략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다만 동일한 골다공증 환자군 내에서도 발병 위험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고위험군 환자들은 존재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2025 임상권고안이 제시하는 주요 위험인자 중 첫째는 대표적인 기저 질환인 당뇨병입니다. 당뇨 환자는 상처 회복 능력이 떨어지고 감염에 취약하므로 MRONJ 위험도가 상승합니다. 둘째는 부신피질호르몬제(스테로이드)를 장기 복용 중인 경우입니다. 이는 골주위의 혈관 공급을 방해하고 뼈조직의 재생 능력을 저하시킵니다. 셋째는 흡연 역시 구강 내 혈류를 감소시키고 면역 반응을 억제하여 시술 후 상처 치유를 심각하게 방해하는 주요 인자입니다. 마지막으로 만성 치주질환(잇몸병)이 있는 환자입니다. 이미 구강 내에 염증 환경이 조성된 상태에서 발치 등의 자극이 가해지면 괴사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이처럼 약물의 누적 용량이 많거나 비스포스포네이트 약제를 3~4년 이상 장기 복용한 환자, 혹은 언급한 위험 요인을 2개 이상 보유한 환자라면 치과 시술 전에 반드시 담당 전문의와 정밀 상담을 거쳐야 합니다.


많은 분이 "골다공증 약을 먹는 중에 발치를 하거나 임플란트 시술을 받아도 되는가"에 대해 질문하십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약물을 무조건 중단하는 것이 정답이 아닙니다. 올바른 시기에, 올바른 의학적 방법으로 접근하는 것이 핵심이며 2025 임상권고안이 그 지침을 명확히 제시하고 있습니다. 가장 완벽한 예방책은 골다공증 치료를 시작하기 전, 혹은 약물 투여 후 6개월 이내에 선제적으로 치과 검진을 시행하여 필요한 보존 치료를 마치는 것입니다. 임상권고안에 따르면 고용량 항암 치료용 골흡수억제제를 투여받는 환자 2,332명을 대상으로 진행된 메타분석 결과, 치료 전 구강 상태를 사전 평가하고 예방적 치과 치료를 시행한 것만으로도 MRONJ 발생률이 77.3%나 급감했습니다. 이미 골다공증 약물을 복용 중인 환자라 하더라도 3개월에서 6개월 주기로 정기적인 치과 스크리닝 검사를 병행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만약 임플란트나 발치 등 불가피한 침습적 치과 수술을 앞두고 있다면 약제별 가이드라인에 따른 '타이밍 조절'이 필요하며, 2025 임상권고안은 명확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알렌드로네이트, 리세드로네이트 등 경구용 약제를 복용 중인 단기 투여 환자라면 일반적으로 약물 중단이 불필요합니다. 그러나 장기 복용자이거나 당뇨, 스테로이드 병용 등의 위험 요인을 가진 고위험군이라면 전문가 소견에 따라 시술 전 최소 2개월간 약물 투약을 중단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시술 후에는 구강 내 상처가 완전히 아물 때까지 6~8주간 재복용을 유예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반감기가 길고 골흡수 억제 강도가 매우 높은 졸레드로네이트 정맥주사 투여 환자는 마지막 주사 처방일로부터 최소 6~12개월이 지난 시점에 치과 시술을 진행하도록 권고하며, 시술 후 마찬가지로 6~8주간 주사 투약을 유예합니다. 데노수맙(프롤리아) 주사는 마지막 투약 후 3~4개월이 지난 시점이 침습적 치과 시술을 진행하기 가장 이상적인 타이밍입니다. 시술 후에는 상처 회복을 위해 6~8주간 투약을 유예하되, 다음 회차의 주사 투여 주기가 기존 예정일로부터 최대 9개월을 넘지 않도록 철저히 계획해야 합니다.


여기서 임상적으로 가장 주의해야 할 성분은 데노수맙입니다. 데노수맙은 비스포스포네이트 계열과 달리 뼈 조직에 축적되지 않는 특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따라서 약물 투여를 중단하고 6개월이 경과하면 약효가 급격히 소실되면서 뼈를 파괴하는 골흡수 작용이 폭발적으로 반등하게 됩니다. 이 시기에 환자가 임의로 주사를 거르거나 단약을 지속할 경우, 척추 여러 곳이 동시에 부러지는 '다발성 척추 골절(Rebound Fracture)'이라는 치명적인 합병증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치과 의료진의 단약 권고가 있더라도 환자가 임의로 주사를 중단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반드시 처방을 담당한 내분비내과나 골다공증 전문의와 먼저 상의해야 합니다. 2025 임상권고안 역시 데노수맙은 약물을 완전히 끊는 개념이 아니라, 약효가 유지되는 안전한 주기 내에서 치과 시술 타이밍을 정교하게 맞추는 방식을 적극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간 임상 현장에서 환자들이 가장 크게 느꼈던 불편함은 진료과 간의 견해 차이였습니다. 내과 의사는 골절 위험성 때문에 약물 복용을 지속하라고 권하고, 치과 의사는 악골괴사 우려로 약을 끊고 오라고 지시하여 환자가 중간에서 혼란을 겪는 사례가 빈번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25년 대한내분비학회, 대한골대사학회, 대한구강악안면외과학회 등 의과와 치과를 대표하는 5개 전문 학회가 전격적으로 합의하여 공동 임상권고안을 도출해 냈습니다. 의학계와 치의학계가 마침내 표준 가이드라인을 정립한 것입니다. 이제 명확한 기준이 마련되었으므로, 환자들은 치과 내원 시 본인의 골다공증 약제 정보를 명확히 고지하고 필요하다면 병원 간의 긴밀한 다학제적 협진 시스템을 적극 요청하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환자 스스로 인지할 수 있는 MRONJ의 초기 임상 징후를 파악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초기 발견 시 보존적인 치료만으로도 충분히 관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다음 증상들은 반드시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증상은 발치 시술 후 수주일이 지나도 상처가 아물지 않는 현상입니다. 정상적인 경우 1~2주 이내에 잇몸이 치유되기 시작하지만, 오히려 통증이 갈수록 심해지거나 발치 부위의 불편감이 지속된다면 주의가 필요합니다. 잇몸이 부어오르며 고름이 나오는 경우, 혀로 해당 부위를 만졌을 때 딱딱한 골조직이 노출되어 느껴지는 경우도 중요한 신호입니다. 질환이 진행되면 아래턱의 감각이 둔해지거나 입술 주변이 저린 느낌이 동반되기도 합니다. 이러한 증상이 발현된다면 골다공증 약물을 복용 중이라는 사실을 치과 의료진에게 즉시 알리셔야 하며, 필요한 경우 구강악안면외과 전문의의 정밀 진단을 받으셔야 합니다. 무섭다고 방치하면 증상이 악화되므로, 조기에 발견하고 대처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골다공증 치료와 치과 치료의 핵심 요약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MRONJ는 실제 존재하는 부작용이지만 골다공증 환자에서의 발생률은 암 환자군의 데이터와 완전히 다릅니다. 대중의 공포를 유발하는 언론 보도는 대부분 암 환자용 고용량 약제에 기인한 결과입니다. 둘째, 당뇨, 스테로이드 복용, 흡연, 치주질환 등의 위험 요인이 있다면 발병 리스크가 높아지므로 치과 시술 전 반드시 담당 의사와 먼저 상의하셔야 합니다. 셋째, 최선의 예방책은 약물 시작 전 치과 검진이며 시술 전에는 약제별 가이드라인에 따라 타이밍을 정교하게 맞추어야 합니다. 특히 데노수맙 성분은 절대로 임의로 중단해서는 안 됩니다. 넷째, 발치 후 상처가 치유되지 않거나 잇몸에서 뼈가 만져지는 느낌이 든다면 지체 없이 의료기관에 내원하셔야 합니다. 조기 발견이 곧 최선의 치료입니다. 골다공증 치료와 치과 치료는 양자택일의 대상이 아니며, 내과 전문의와 치과 전문의가 협진을 통해 긴밀히 상의한다면 두 가지 치료 모두 안전하게 제공받으실 수 있습니다.

▲ 이전글 [내분비 건강칼럼] 진료실에서 가장 자주 듣는 당뇨병에 대한 오해 4가지의 진실